번호 |
용어 |
설명 |
1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과 증거법상 원칙이다. |
2 | 독수독과이론 |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 Früchte des vergifteten Baumes)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 |
3 | 진술거부권고지 |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 또는 묵비권(默秘權)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강요에 의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
4 | 자유심증주의 |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Prinzip der freien Beweiswurdigung)는 자유심증주의란 법정증거주의에 대한 것으로서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法定)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말한다. |
5 | 법정증거주의 | 법정증거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칙을 법률로 정립하여, 사실의 인정에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 법칙을 따르도록 하는 주의를 말한다. 자유심증주의와 반대된다. 한국, 일본, 독일 등은 자유심증주의를 취하나 미국은 법정증거주의를 취한다. |
6 | 무죄추정원칙 |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 - 原則, 영어: presumption of innocence)은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
7 | 별건 증거(플래인뷰) |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소재하는 장소에서 자연적으로 들어온 증거물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는 원칙으로 법원의 사전영장을 받지 않고서도 압수수색 목록에 없는 증거도 압수할 수 있게 된다. |
8 | 이익 형량 | 개별사건 마다 충돌하는 기본권의 보호이익을 형량하여 '보다 중요한' 내지 보다 우월한 이익을 보장하고 덜 중요한 이익을 유보시키는 방식이다 |
9 | 압수수색 | 압수수색(押收搜索, 영어: search and seizure)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여 유지하는 처분인 압수와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의 장소에서 압수할 물건이나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이를 찾는 처분인 수색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엄격하게 증거능력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대부분 압수⋅수 색 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와 이에 준하는 자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압수⋅수색 일시가 결정되면 해당 일시에 지방공공단체 직원 의 참여를 협조 받고 있다. 피압수자등의 방어권을 보장하기위해 참여권 등을 도입하고있다. |
10 | 참여권보장 | 수사기관은 엄격하게 증거능력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대부분 압수⋅수 색 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와 이에 준하는 자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압수⋅수색 일시가 결정되면 해당 일시에 지방공공단체 직원 의 참여를 협조 받고 있다. 피압수자등의 방어권을 보장하기위해 참여권 등을 도입하고있다. |
11 | 임의수사 | 임의수사(任意搜査)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뜻한다. 강제수사에 반대되는 형사소송법상 개념이다.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
12 | 강제수사 |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사용 하는 것을 강제처분이라 하고 ,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을 강제수 사라고 한다 |
13 | 영장주의 | 영장주의(令狀主義)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강제처분에는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원칙이다. 한국도 영장주의를 따르고 있다. 즉, 강제처분을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의 사전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14 | 전문증거 | 전문증거에는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전문한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경우(전문진술 또는 전문증언), 경험자 자신이 경험사실을 서면에 기재하는 경우(진술서),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서면에 기재하는 경우(진술녹취서) 등이 있다 |
15 | 전문법칙 | '전문법칙'(hearsay rule)이란 "전문증거는 증거로 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전문법칙은 배심재판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영미법에 있어서 자백배제법칙과 함께 배심원의 합리적 심증형성을 위하여 발달한 증거법칙이다. |
출처 : https://ko.wikipedia.org/